■ 우리나라의 금융회사(1)
1) 금융회사의 구분
(1) 은행
– 일반은행은 시중은행, 지방은행,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
–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며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, 농수협중앙회가 해당
(2) 비은행 예금취급기관
–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은행과 상이한 규제를 받음
–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기구(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금융), 우체국예금이 해당
(3) 금융투자회사
–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
– 투자매매,중개업자(증권회사 및 설문회사), 집합투자업자(자산운용사), 투자일임,자문업자, 신탁업자가 해당
(4) 보험회사
– 사망,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을 인수, 운영
–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, 우체국보험, 공제기관이 해당
(5) 기타 금융회사
– 금융지주회사, 여신전문금융회사(리스회사, 신용카드회사, 할부금융회사), 벤처캐피탈회사(신기술사업금융회사,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), 대부업자, 증권금융회사 등이 해당
2) 일반은행
–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고유업무(예금,대출,환업무), 부수업무, 겸영업무로 구분
– 겸영업무는 고유업무나 부수업무와는 달리 금융위원회의 별도 인허가 필요
■ 우리나라의 금융회사(2)
1) 금융투자회사
- 투자매매-중개업자: 증권회사, 선물회사 등
- 집합투자업자 : 투자신탁,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
- 투자자문업자 :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해 조언을 수행
- 투자일임업자 :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투자를 수행
- 신탁업자 : 은행, 증권회사, 보험회사에서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취급
2) 보험회사
- 생명보험회사 : 사망보험, 생존보험, 생사혼합보험(양로보험) 등 취급
- 손해보험회사 : 화재, 해상, 자동차, 보증, 특종, 연금,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보험 등 취급
- 우체국보험 : 생명보험만 취급하며 보험금한도가 1인당 4천만원 이내로 소액임
- 공제기관 : 생명공제, 보험공제 등 유사보험을 취급
3) 금융지주회사
- 주식 또는 지분을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회사
- 규제내용
–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음 ->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
– 자회사만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만 허용 -> 별도사업은 불가
– 설립 전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 필요
- 혜택 : 소속 금융회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임원 겸직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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