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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증권투자자격증 독학하기 (2) 금융상품의 구분

by 썸볼 2019. 3. 20.

금융상품(1)

1) 금융상품 개요

1. 상품의 속성에 따라 예금성, 투자성, 보장성, 대출성 금융상품으로 구분 -> 예금성/투자성/보장성 상품은 금융회사에게 금융부채를, 대출성 상품은 금융자산을 발생시킴

2. 원금손실가능성에 따라 비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

3. 원금초과손실가능성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

 

2) 금융상품 속성상 분류

1. 예금성 상품 : 요구불예금, 저축성예금, 주택청약 관련 예금 등

2. 투자성 상품 : 증권(채무증권, 지분증권, 수익증권, 파생결합증권, 투자계약증권, 증권예탁증권), 파생상품, 증권저축, 증권사츰, 랩어카운트 등

3. 보장성 상품 : 생명보험, 손해보험, 우체국보험, 공제 등

 

3) 투자성 금융상품(주요 펀드)

1. 적립식 펀드 : 적금형 투자상품, 분산투자로 위험감소 및 수익증대

2. 해외펀드 : 환율변동위험, 환매기간 김, 판매수수료 높음, 주식매매차익도 과세대상

3. 회사채펀드 : 우량 회사채 및 CP에 투자, 장기적인 이자수익과 신용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추가이익 가능

4. 배당주펀드 : 배당이 많은 중소형 종목에 투자하여 특히 주가하락에 다른 손실을 만회

5. 인덱스펀드 : 주가지표의 움직임을 연계하여 시장의 평균수익 실현, 저렴한 운용비용, 추적오차 발생

6. 재간접펀드 : 다른 펀드의 집합투자증원에 분산투자하는 효과,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이중부담

7. 리츠(REITs) : 투자대상이 부동산으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하락위험이 적음 -> 자기관리/위탁관리/기업구조조정/개발전문 리츠 등

8. 상장지수펀드(ETF) : 거래소에 상장된 인덱스펀드로 주식처럼 증권사의 주식계좌를 통해 매매

9. 헤지펀드(hedge fund) : 차입과 공매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 -> 전문성을 고려해 일반투자자인 개인은 투자금액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

10. 사모투자전문회사(PEF) : 소수의 투자자(49인 이하)에게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합병(M&A)등 특정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이익을 창출

 

금융상품(2)

1) 주식워런트증권(ELW:equity linked warrant)

1. 특징

- 주식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사고파는 권리만 매입하는 형태로, 시장상황에 따라 미리정한 가격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이득을 얻거나 포기하여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투자상품

-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여 레버리지 효과가 큼

-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

2. 거래방법

- 강세장을 예상할 때는 콜(call)ELW, 약세장을 예상할 때는 풋(put)ELW를 매수

- ELW는 기초자산의 만기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아야, ELW는 기초자산의 만기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아야 차액을 수령

 

2) ELS유형

1. Knock-out: 투자기간 중 사전에 정해둔 주가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며 그 오의 경우에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 -> 채권+Knock-out call option 매수

2. Bull spread: 만기시점의 주가수준에 비례하여 손익을 얻되 최대 수익 및 손실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는 구조 -> 채권+저 행사 가격 call option매수 + 고 행사가격 call option매도

3. Reverse Convertible: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동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-> 채권+put option 매도

4. Digital: 만기 시 주가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여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 가지를 지급하는 구조 -> 채권+Digital call(or put) option 매수

 

금융상품(3)

1) 주요 보험상품

1. 종신보험 : 보장기간이 종신이며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

2. 변액보험 :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이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, 인플레이션 헤징 가능

3. 연금저축보험 : 세액공제 혜택 예) 은행의 연금저축과 동일

4. 연금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: 10년 이상 가입시 비과세

5. CI(critical illness)보험 :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 -> 사망보험금의 50~80%를 미리 지급

6. 실손의료보험 :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, 통원치료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상형 보험 -> 실제 발생한 진료비에서 일정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제하고 보장

 

2) 개인종합저축계좌(ISA)

1.펀드, 파생결합증권,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

2. 일임형(전문가가 상품을 편입)과 신탁형(투자자가 직접 편입) 11계좌만 허용

3. 세제혜택 : 순이익에 대해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저율(9.9%)과세

4. 가입조건 : 근로자, 자영업업, 농어민이 대상(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제외)

5. 납입한도 :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(5)까지 납입가능 -> 3~5년 의무가입

 

3) 연금저축

1. 저축한도 : 매회 1만원 이상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

2. 저축(납입)기간 : 적립기간 + 연금지급기간

-적립기간 : 5년 이상 연단위(수령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 되는 때 까지)

-연금지급기간 : 10년 이상 연단위

3. 세금혜택 : 세금우대(5.5%) 및 세액공제(연간 적립액(최대 400만원)12%)

4. 만기 전에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의 변경가능,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

 

4) 예금보험제도

1. 보호대상 금융기관 : 은행, 투자매매 중개업자, 보험, 종금,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

2. 보호한도

-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

- 보호한도는 예금의 종류별, 지점별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 내의 총 금액

-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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